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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집값 반영 하면 최대 489명 추가 혜택"

소외지 수급률 높여 형평성 제고할 수 있어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현행 장애인연금 제도는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한 대안을 적용할 경우 전국에서 500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추계도 나왔다.

4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에 등록된 '장애인연금 재산기준 개편 연구'를 보면 현행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기본재산공제 항목을 개편할 경우 최대 489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재산과 소득 정보를 활용하는데 재산 중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특례시 포함)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 3급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최근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지역별 주거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고 기존의 3급지 체계는 수급자 간 주거 비용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며 "이처럼 지역별 거주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간 지역별 차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에서 각 급지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보면 3급지는 88.88%인데 비해 1급지는 82.98%로 상위 급지로 갈수록 수급률이 감소했다.

유사한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공제 지역 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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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