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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편의' 칼로 사냥감 찔러"…檢 "자백 강요한 적 없어"

조민 기소에 SNS에 추가 반발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 정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조민씨 기소 당시 대법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민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며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2013년 6월께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처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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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