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고용노동부를 속여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모에 거짓 신청해 53차례에 걸쳐 인건·노무비 9937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존 직원을 다른 운영 사업체에 신규 입사했다고 속이거나 허위 급여 대장을 만들어 3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지원금 2억 5200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근무(주 5일·주 40시간 근무)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자친구 명의로 사업체를 추가 설립한 뒤 지원금을 거짓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국가 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결국, 국가·국민·지자체에 손해를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크고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