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전국 횟집에서 8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갔으니 치료비를 달라" 등으로 속여 업주들에게 총 786만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까지 동원해 업주들을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횟집은 제주, 울산, 부산, 경남 진주 등 전국 곳곳에 있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회(사기미수 20회, 공갈미수 87회)가 넘었다.
하지만 정작 이씨는 피해 횟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이 때문에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린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