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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계획 없이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금 못 내기도

자금 마련 기간 짧아 주의 필요…흑석자이 9월 잔금

흑석자이 무순위청약이 진행된 지난달 26일 오전 한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된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단지에서 수십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금 계획 없는 무분별한 청약 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는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물량 1가구 등 2가구에 총 93만4728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는 59㎡ 1가구에는 82만9804명이, 계약 취소 물량인 84㎡ 1가구에는 10만4924명이 각각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인 59㎡는 청약 통장·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데다, 거주지 제한 요건이 풀리면서 지원자가 몰렸다. 또 2020년 당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최소 3~5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신청접수일 오전에는 한 때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휩쓸려 무턱대고 청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실제 계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전 자금계획이 없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다. 흑석자이는 당첨자 발표 일주일 뒤인 이달 7일 계약에서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두 달 뒤인 9월7일에 나머지 잔금 80%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준비 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0년 미계약분 잔여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 파인시티 자이'는 당첨자가 계약금 1억2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됐다.

또 비규제지역에 나온 물량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지만, 규제 지역은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흑석자이 전용면적 59㎡인 무순위 청약 물량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취소물량인 84㎡은 당첨되면 일반분양 당첨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본인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으로 규제했었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무순위 청약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보통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당시 분양가로 공급되는데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됐던 단지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이 7만가구에 달하는 분양시장의 소화불량 속에서도 돈 되는 곳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초양극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약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에 실수요자는 물론 가수요까지 몰려 국지적 과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시장과는 따로 노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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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