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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자진 말소하겠다"...임대인들, 보증보험 요건 강화·명단 공개에 반발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공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로 내려가는데 서울 전역에 이 기준을 맞춘 빌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전셋값을 낮춰야만 이를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임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서울 관악구 소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를 앞두고 있는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9월29일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이달 중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지난 5월1일부터 기준이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지난해부터 격화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더 이상 임대인들이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국토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집단 자진말소에 나서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많이 늘어났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준까지 강화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등록말소된 임대인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임대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민간임대사업자 김성두(40)씨는 "우리는 보증금 5%상한, 보증보험가입의 의무를 다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약속했던 모든 혜택을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며 "만약 이번 기회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발생되는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린 더 이상 5%상한을 지킬 필요도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발생하는 전세가 급등은 이미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가구당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인수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다만 등록 3개월 이내인 경우, 혹은 2020년 폐지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인 경우 등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로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임대인연합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행하거나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없을 경우에도 자진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금 5% 상한의무 때문에 이번 역전세로 인해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무기간 내에 이익은커녕 대출금을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집단 자진말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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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