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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눈덩이'…대피 1만3000명·시설피해 1500건 육박

소방 559명 구조…여의도 94배 농작물 침수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에서 관계자들이 폭우로 유실된 제방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지난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 1500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도 물에 잠겼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퍼붓는 비에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충북·전남·경북 등 11 시·도에 106억5000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이다. 전날 집계치보다 더 늘진 않았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침수 차량은 17대다.

 

현재 외부 하천변 등 인근 추가 수색과 함께 토사 제거,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개통까지는 수 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부상자 중에서는 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경기 각 1명이다.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 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18건 55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390건을 안전 조치하고 1246개소 7278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호우피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한 이재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 8005세대 1만2709명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3개 시군구 1473세대 1733명이 더 늘어났다. 이 중 3771세대 5672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될 이재민의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북 3245명, 충남 3055명, 충북 2616명, 전남 1174명, 전북 1053명, 경남 846명,  부산 199명, 세종 129명, 강원 120명, 서울 117명, 경기 96명, 대전 34명, 광주 14명, 인천 8명, 울산 2명, 대구 1명이다. 

시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1486건이다.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이다. 직전 집계치인 1193건(공공시설 740건·사유시설 453건)보다 293건 증가했다.

지역별 공공시설 피해는 충남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63건(50.8%)으로 가장 많다. 충북 170건, 경북 150건, 전북 46건, 경기 19건, 대전 18건, 경남 15건, 세종 11건, 부산 9건, 전남 6건, 서울·대구 각 2건, 강원 1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전북 161건, 충남 158건, 경북 125건, 경기 43건, 충북 29건, 부산 17건, 전남 11건, 인천 8건, 세종 6건, 대전·강원 각 5건, 경남 3건, 서울·대구·광주 각 1건이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이다. 2만8607호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긴 후 2만8494호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 99.6%를 보인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이다.

농작물 2만6933.5ha과 농경지 180.6ha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한다. 가축은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문화재 피해는 40건으로 모두 응급복구를 끝내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신청 접수 중에 있다. 국보 1건, 보물 2건, 사적 19건, 천연기념물 6건, 명승 5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된 충남 청양 주택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전국 곳곳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스럽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 그 밖의 전국에는 시간당 5㎜ 내외의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인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울릉도·독도는 30~10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5~60㎜이다.

현재 도로 187개소, 하천변 797개소, 둔치주차장 254개소, 숲길 100개 구간이 각각 통제된 상태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추가 강우에 대비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5사단 장병들이 15일 전북 군산시 개정동 수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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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