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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용 공익법인에 칼 뺀 국세청, 추징금액은 5%뿐?

추징액 26억 그쳐…목적외 사용해도 추징 어려워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서선영 기자)=국세청이 공익목적 외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나 위반금액 대비 추징액이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공익법인 77개에 대한 정밀 검증으로 적발한 위반금액 473억원 중 추징액은 26억원(5%)에 그쳤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공익법인은 53곳이었다. 위반금액은 155억원, 예상세액 26억원이었다.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원 중 추징액은 없었다.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 등 세 부담이 적어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적발 금액 대비 세액 규모가 작다는 것이 국세청 측 설명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영리법인하고 다르게 세 부담이 적고 그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발 금액 대비 세액이 작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공익법인에 자산을 출연한 경우 세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세무법인 다솔세무사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이 현금이 아니고 주식이나 부동산인 경우 가액을 산정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 이를 집계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자금 유용 사례가 고도화하는 만큼 이를 적발할 수단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 사례에는 공익법인 자산을 이용해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것들은 공익법인의 공공 목적, 정관상의 목적이 아닌 출연자 가족들의 사적인 목적에만 활용되는 시설을 지어서 가족들만 이용하는 등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했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포함됐다.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다.

김동현 세무사는 "절이나 교회 등 종교 관련한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세 등이 면제되거나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 등을 의식해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3만9273개 가운데 종교보급 목적 공익법인은 2만745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사회복지(4781개), 학술·장학(4055개), 예술문화(1575개), 의료(110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세무사는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해 기부법인의 납부세액을 줄여주거나 가족에게 공익법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조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니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지금보다 추징액이나 가산세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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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