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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1년…스토킹 신고 늘었지만 구속은 미릅한 3%' 뿐

올 상반기 스토킹범죄 112신고 약 2만건

지난해 9월14일 살해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모습.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작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총 1만897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2만9565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만에 2만건에 육박,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작년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범죄 피의자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21년 880명이었던 검거 건수는 지난해 9895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는 1~7월 만에 630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그간 잇따른 흉악범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해자의 끈질긴 접근을 '적극적인 구애 행위' 또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언제든 강력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대처나 법원의 판결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적극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7월 스토킹 범죄 피의자 총 6309명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단 210명으로, 구속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3.3%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2021년 7.0%에 비하면 오히려 절반 넘게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 집행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 건수는 증가세지만, 집행률(전체 신고 건수 대비)은 지난해 11.5%, 올 1~7월 11.8%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있었다. 대법원이 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스토킹범죄 피고인 1264명 중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건 196명(15.5%)에 불과했다. 433명은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또 360명은 벌금 등 재산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고 공소기각은 169명, 무죄 판결도 18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 판결 959건 중 징역형 등 실형이 내려진 건은 총 218건(22.7%)이었는데, 올해는 더 낮아진 셈이다.

특히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저하게 낮은 구속 비율 등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용 의원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사·재판 기관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우려가 매우 높고,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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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