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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아차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도내 전 지역 대상 불법소각 근절 위한 일제 단속실시

(뉴스20 = 신혜성 기자)= 충청북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나 상습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2020년 상반기 도내 11개 시군에서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1건으로 그 금액은 총 37,790천원에 달한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내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가을하늘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