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뉴스20재난안전방송 = 박형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