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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살포 목적 자금 수수 혐의 인정…검찰 수사 탄력

변호인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 목적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을 특정하는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포를 지시하지 않고 협의만 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행위를 정당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의원의 행위가 협의 단계를 넘어 지시나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 당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 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씩 총 20개(2000만원)를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윤 의원은 정확하게 돈 봉투의 개수가 20개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체 금액을 줄이긴 했지만 '살포 목적 수수'를 인정하는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자금 흐름은 스폰서 김모씨→박용수 전 보좌관→이 전 부총장→윤 의원→의원 약 20명인데, 윤 의원이 자금을 모두 '가로챘다'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수수자 특정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현역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특정한 수수자를 윤 의원의 진술로 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수 의원 19명의 이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전 보좌관이 6000만원을 살포 목적으로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박 전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하자 윤 의원도 압박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씨, 이 전 부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 지지 '오더'를 내리는 명목으로 의원 약 1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음 날 의원회관에서 의원 약 10명에게 같은 금액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금품 제공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주장하는 법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증거관계를 통해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윤 의원과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가급적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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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