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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합 선고…의원직 상실 되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기일이 월요일로 잡혔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최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판결이 진행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최 의원의 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손을 거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넘겨졌다.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2심에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PC에서 얻은 인턴증명서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PC에서 얻은 인턴증명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면 재판 결과는 뒤바뀔 수도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늘 예정인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13일 법원의날 행사에서도 축사를 진행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전원합의체 선고는 예정대로 한다"며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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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