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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추진

(뉴스20 = 홍은설 기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1.1.부터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수립됨에 따라,

 

道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금년 말을 목표로「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수립을 추진중이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대상 시설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15종 기반시설 중, 관리주체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인 6종 시설물*이며,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6종 기반시설 :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따라서, 道는 금년 내에「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조례(가칭)」를 제정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업무 수행을 위해 道 및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2021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공모명 :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을 추진중이며, 우리도는 4개 교량시설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공모사업 신청시설물 : 만대3교(도로관리-북부지소), 주수교(강릉), 유포교(평창), 갑둔2교(인제)

 

위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설물의 성능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위탁기관)은 2월 15일부터 2주간의 사업 평가를 거쳐 3월 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금년 내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방비를 확보하여 노후 교량의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22년 이후 대상시설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에 따라, 道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