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김종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등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액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대출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