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으로 치솟으면서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적용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7일 오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선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연장보다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유력한 상황인데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인데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격상 기준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다.
3단계에선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5인 이상 금지)된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지금과 달리 새 거리두기에선 직계가족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다수가 모이는 결혼식·장례식·전시회 등 행사, 집회·시위도 지금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 체계 3단계에선 49명까지만 허용(50인 이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