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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조중하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이며 처분기간은 2021년 7월 27일 화요릴 0시부터 8월 8일 일요일 24시 까지이며, 처분내용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유흥주점.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입니다.

 

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 수도권 유행확산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에 따라 1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2021년 7월 26일 전라남도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서” 내용입니다.

 

▶ 이에 무안군은 번영회,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등 10여개 사회단체에서 관내 110곳에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현수막은 타지역 방문 자제 및 사람간 접촉 자제, 고향 방문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시 되는나라. [무안군 양파둘리] 뉴스20 광주.전남 조중하 기자였습니다.

 

김산 군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에 동참해 주신 사회단체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역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군민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