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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번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됐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35%이상 설정..“실질적 정책수단 마련”

(뉴스20재난안전방송 = 남궁간희 기자)=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의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으로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 한 것인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로 설정,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 기금(GCF)은 지난‘2016년10월20일 송도 G-타워 23층에서 제1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개최를 시작으로 지역의 환경단체, 기후변화강사, 기후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일반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021년 33회 인천녹색기후 아카데미가 9월9일 오후3시에 개최됩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열린 강좌로 운영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천은 58위로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입니다.

 

기후변화는 대기오염, 폭염 더위, 물 관리 홍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지만 이는 산업과 연구활동이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임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