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재난안전방송 = 조명숙 기자)= 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자체 예산으로 제3차 긴급생활안정금인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수도권 풍선효과 및 델타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며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9일 현재 강릉시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둔 사업체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을 각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연계 피해 업종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에서, 오프라인은 11월 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달 26일까지 하면 된다.
특별위로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번 특별위로금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강릉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