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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포인트 안전수칙’공동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조명숙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일하)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체계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인 「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안전수칙, One Point Lifesaver」을 마련하였다.

 

원 포인트 안전수칙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를 다시 찾아가 사고사례의 원인을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case study)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1가지(One-Point)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실천하여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주국토청은 강원도 18개 시·군 및 건설안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각기 다른 17개의 안전수칙을 작업공종별로 세분화한 안전매뉴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One-point 안전수칙」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원주국토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월 20일(木) 강원도청에서 원주청, 강원도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안전협의회 기관(국가, 공공, 협회) 등 32개 기관이 강원권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이행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