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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업디자인실–지식재산센터 간 지원사업 연계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최지원 기자)=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산업디자인실과 지식재산센터가 손을 맞잡았다.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이종구), 충북지식재산센터(센터장 정지문),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센터장 백한기)는 4월 11일 충북도청(경제통상국장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에 따른 권리화 확보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도 산업디자인실은 도내 중소기업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제품·포장디자인, 기업 이미지(CI)·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을 개발지원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창출과 보호, 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와 권리화의 연계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 산업디자인실은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제품·포장·CI·BI)을 개발지원 하면서 지식재산권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식재산센터의 권리화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그리고 지식재산센터는 분석단계의 심층 상담 결과에 따라 기업을 선정한 후 도 산업디자인실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과 연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접수 및 문의는 충북도 산업디자인실(220-3205~8)과 충북지식재산센터(229-3738),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843-7005)에서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지식재산 지원사업 연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가 기업디자인 역량 강화와 지역 IP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도내 기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을 위한 우수한 디자인 개발지원과 권리화 확보로 충북도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