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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자진사퇴’ 태영호 정지 3개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수위 결정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추념일’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논란, ‘JMS 민주당’ 페이스북 글,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 징계 사유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점이 참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를 고수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가 촉발할 당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최고위원 수혈로 지도부 쇄신 분위기를 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일단락하면서 당은 11일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는 등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 국면’이 계속될 불씨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