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운명의 날'…거부해도 안해도 "단체행동" 딜레마
오늘 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행사 전망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온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이에 맞서온 대한간호협회(간협)과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앞서 의협 등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