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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일 권익위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키로

의원 본인에 한정…배우자·부모·자녀 동의서는 빠져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여야가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합의사항이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면서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최근 자체 진상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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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