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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사 집단행동에도 '교권회복' 입법 입장차…논의 난항 예고

학교안전공제회 독점·아동학대 심판위 신설 관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야는 교권회복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관련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연기됐다.

 

아동학대 심판위원회 신설·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오는 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추모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7일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 관련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보험 회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야당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방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해당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속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에 의결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교권침해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 작성 부분까지도 양보하겠으니, 의결된 것만이라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합의가 안 된 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연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 법안소위를 두고도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면 진행이 되겠는데, 평행선만 걸으면 (진척이 없다)"라며 "지난달 31일에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만이라도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교권회복 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추가로 열리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에 진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소위 의결 후 늦어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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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