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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운명의 날'…거부해도 안해도 "단체행동" 딜레마

오늘 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행사 전망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상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려 16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온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이에 맞서온 대한간호협회(간협)과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앞서 의협 등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아닌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첫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6%(10만3743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면허 반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보통 근무표가 한달 전에 짜여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가를 내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고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해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구 등을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협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극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간호돌봄센터 등의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별도의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협은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단독 진료는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