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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범' 올해 9번째 신상공개 대상자 되나?

여성 때리고 성폭행…피해자 숨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경찰이 신림 등산로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된 최씨에 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위치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이날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9번째 신상공개가 될 전망이다.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2),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23),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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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