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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도시침수방수법 등 민생 법안 처리할 듯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 합의 처리키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8인, 찬성 25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복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으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 규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중 첫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월 중 꼭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침수방지법, 수해 복구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꼽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4일 양당은 당초 8월에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단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는데,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31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린 뒤 회기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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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