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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평가 속 불안한 교권보호 학생부·민원팀 곳곳 '불씨 여전히'

교총, "진보성향 교원단체와 입장차"…공동요구 이탈조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의견 대립이 여전한 정책들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 교육계 긴장을 높이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 수업방해 학생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는 교육계 요청에 부응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한 달 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도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으며, 교사에게는 민원 거부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거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권 회복 및 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정책은 교육계 안팎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꺼지지 않은 불씨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앞서 6개 교원단체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으나 교총이 입장차에 따라 이탈하는 등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갈등이 표출되는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가장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진보 성향을 보이는 교원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들은 교권침해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이를 막기 위한 크고 작은 분쟁이 부작용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부 기록 또한 교사의 몫이며, 그로 인한 판단과 책임은 또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박에 없다"며 "학생부 기재 방침은 학교를 더 큰 분쟁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작용보다 사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 "(동료 학생 간)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그보다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현장 교사들이 그런(남발) 소송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이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발의한 국민의힘과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입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민원대응팀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다.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분류,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 구성의 예시로 포함된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종합방안 시안에는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을 민원대응팀 구성에 못 박았으나, 전날 발표한 최종안에는 이들을 '구성원의 예시'로 들며 민원대응팀은 올해 2학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 후 우수 모델을 발굴해 내년 확산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그럼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런 식이면 결국 학교현장에서 욕받이는 교육공무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며 "즉각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많이 진전됐지만, 그 수위를 놓고 불안한 지점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중앙정부가 교육공동체 조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 '조례 통폐합'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조례는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라며 "다양한 방법 중 교육부가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교사들의 요구는 학생을 돕거나 지도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이며, 문제・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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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