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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송치…"우발적 범행·죄송하다"

강간살인 혐의…25일 오전 검찰 송치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께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였다. 그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기 전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 최윤종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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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기자

뉴스20재난안전방송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