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20재난안전방송 = 이종은 기자)=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
단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변동 없이 유지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에 2급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4급으로 하향하면 2급으로 내려온 지 16개월 만에 재조정이 되는 것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일상회복 2단계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 3단계 체계의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골자로 한 1단계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6700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38명이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여유가 있다. 여름철 증가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도 8월 3주차 들어 8주 만에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2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시 체계 변화가 있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이 넘게 유지해 온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는 30일까지만 실시한다.
31일부터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단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정확한 유행 규모 파악을 위해 하수감시와 양성자 감시 등을 병행한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와 함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택치료를 지원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자발적 격리 환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도 종료한다.
이 제도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지난 6월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해제했지만 경각심 유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종료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의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지정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진찰비로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31일부터는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RAT 1만원,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1만~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RAT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과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 않고 코로나19 전담 상시 지정병상도 지속 운영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격리입원료를 비롯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에도 잘 감시해서 효과적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팬데믹 위협에 대한 방역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