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이주호 기자)= 강원도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진희)는 지역 내 인권문화의 확산과 인권행정 제도화 및 적극적인 인권행정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게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것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권고는 강원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3기 강원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강원도가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시책 토론회, 인권센터 운영 등 실효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다.
현재 인권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8개 시군 중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4곳에 불과하였고, 그리고 인권 전담인력을 둔 시군보다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시군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원인권위원회는 “도 도정방침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인간의 존엄」인 만큼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주민의 인권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권행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