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 = 이주호 기자)= 강원도는 ‘20년도 추석을 맞아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을 일시 상향(기존 환전한도액의 2배)한다고 밝혔다.
○ 대 상 : 도내 종이/모바일 강원상품권 가맹점
○ 승인기간 : ‘20. 9. 28. ~ 2. 28. (6개월간)
○ 내 용 : 개별가맹점 환전한도액 2배 상향(별도 신청없이 일괄 상향)
환전한도 상향은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 급증에 따른 유통 원활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매출금액별 환전한도액≫
(기존)
(일시 상향액)
○ 개별가맹점 기본 환전한도 : 월 1천만원
○ 월평균 매출금액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천만원까지
○ 월평균 매출금액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천만원까지
○ 월평균 매출금액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천만원까지
○ 개별가맹점 월평균 매출금액 5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 2천만원까지
→ 4천만원까지
→ 6천만원까지
→ 8천만원까지
→ 1억원까지
강원상품권은 올해 판매액이 지난 9. 21. 1,000억원을 돌파하여, ‘17년 첫 발행 이후 3년간 연평균 판매액 256억원 대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월 100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판매액 상승은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강원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맹점 수가 종이, 모바일 각각 3만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내에서 쉽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덕분이다.
* 1인당 종이 30만원, 모바일 50만원 한도 내 10% 할인판매(8.1. ~ 12.31.)
** ‘20년 연간 판매액(9.23. 현재) : 1,046억원(종이 933억원, 모바일 113억원)
강원상품권 가맹점(9.23. 현재) : 종이 33,562 개소, 모바일 30,555 개소
도는 이번 환전한도 상향을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유도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향한도액은 지난 7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9월 25일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온라인 결제를 위한 중개가맹점 제도 도입,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근거 마련 등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강원마트’, ‘도 연계 배달앱’ 등을 시작으로 온라인 결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유통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불법환전 행위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가맹점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와 관련해 도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 결정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들도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