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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대변인 브리핑

(뉴스20 = 김종음 기자)= 경상남도 대변인 김명섭입니다.

 

10월 12일(월)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1일) 17시 대비 도내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 확진일 기준, 11일(일) 확진자

 

경남 297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

지난 추석연휴 기간(9.28.~10.4.)에

경남 297번이 사는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은 서울로 돌아간 후,

어제(11일) 확진되었고,

경남 297번은 접촉자로 통보받은 후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함께 검사한 경남 297번의 배우자는 음성입니다.

 

경남 297번은 현재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동선은

10월 5일 창원시 소재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의 접촉자가 현재 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가족의 경우

7일 동안 창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 동선은 파악 중에 있으며,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재난문자를 받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모두 10명입니다.

그 동안 284명이 퇴원했고,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 시행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

국공립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집합제한이 유지됩니다.

 

고위험시설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이용인원 제한(허가면적 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등 정규종교집회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와 집회 자제에 협조를 해주신

종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오는 25일(일)까지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소모임과 식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해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역 책임을 다하도록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도 강화합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가능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사항 위반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령했고,

홍보와 계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11월 1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KF마스크와 천(면)마스크 등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 외에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재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올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관리를 위해서도 독감예방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별로 접종 시작일을 달리해 재개됩니다.

 

내일(13일)부터는 만13~18세 이하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10월 19일(월)부터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10월 26일(월)부터는 만62∼69세 사이의 어르신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5일(금)부터 재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별로 접종시작일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과 항체 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변경된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마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일부지역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쓰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추석연휴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을 접촉했던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보건소로 전화 상담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