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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도·시군·경찰 합동점검단 꾸려 코로나19 차단 총력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추진단’,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 확보·경각심 고취 위해

(뉴스20 = 김종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시·군-경찰과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전시군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중점관리시설 9종 7만여 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5종 3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5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이번 점검은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별 부단체장을 총괄단장으로, 해당 실·국·과장을 점검 책임관으로 지정해 다중이용시설 전수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시군별 다중이용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대대적 동참분위기를 확산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행정인력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경찰과의 합동점검반을 편성·점검해 단순 미비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에서는 지난 2월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전체 확진자의 72%가 11월 이후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진담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