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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말연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

(뉴스20재난안전방송 = 김종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충북까지 확산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0개소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산란계·양돈 밀집단지, 대규모 농장, 시·도간 경계지역 등에 통제초소 2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를 강화 중이다.

 

지난 11월 충북 음성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의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축종인 산란계 농장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장(80호)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도하였다.

 

도내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남도 가축방역관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매주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집사육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진출입로 통제초소 설치 ▲계란환적장 운영 등 맞춤형 방역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축산차량에 의한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도축장 9개소에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진입금지, 특정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11종)과 공고(9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철새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소하천·소류지 및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부터 양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을 강화하고 포획개체의 정밀검사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성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돼지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종합방역소 신규설치(산청군)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장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 전담관을 통해 주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 조치사항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생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